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받는 신청 방법

by 화니으니써니 2025. 2. 17.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육아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_개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025년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안내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단계별로 인상됩니다.

1,

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내 신청 가능
②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전 통보 필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제출 가능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
긴급한 사유(출산 후 바로 사용 등)로 인해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회사와 협의 필요
③ 사업주의 승인 및 통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함
승인 여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④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 승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급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회사 제출용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이 있을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고용센터 제출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용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액 변경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됩니다. 변경 전에는 첫 1개월 상한액이 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